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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29.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정의

재조세46070-255 재조세46070-255 재조세46070255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부가 46015-818, 1993. 5. 29)이 타당한 것임. ※부가 46015-818, 1993. 5. 29 1.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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