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3.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면 의 중복적용 여부
재조세46070-213 재조세46070-213 재조세46070213 19930703 199307 1993 07 03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여타세액감면(예를 들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감면대상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동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46012-834, 1993. 4. 2)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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