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46109-167 조세46109-167 조세46109167 19930529 199305 1993 05 29
요지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사례1〉과 같은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무역업(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별첨 통계청 예규, 기준10811-260, 1992. 7. 13 참조) 2. 귀 질의 중 〈사례 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4-4…13)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참조예규 통계청 기준10811-260, 1992. 7. 13) 〈회신〉 1. 귀부에서 질의한 “해외 위탁가공 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기가 기획한 상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할 때 위탁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의 기준은 수탁업체가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하며, 2. 국내 사업체와 외국 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 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업체의 산업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주된 활동의 성질에 따라 무역업(수출입활동)으로 분류됨. 3. 또한 국내 위탁가공 생산의 경우라도 네가지 조건(자기기획, 원료제공, 자기명의, 자기책임판매)이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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