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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8.

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인지 여부

재조세22607-134 재조세22607-134 재조세22607134 19920508 199205 1992 05 08

요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성과 등을 이용하여 산업 개발・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써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경우에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이므로(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동법동조 및 동령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이와같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귀 질의 2의 경우 국내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 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크리트조립구조재를 생산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기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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