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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2. 2.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공급대가의 감면대상여부

재조세46019-45 재조세46019-45 재조세4601945 19930202 199302 1993 02 02

요지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3의 규정에서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한 시점에서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해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투자계획」하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서 규정된 「계약에 의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당해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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