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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 30.

각종 특별감가상각과 준비금의 손금산입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 손금산입가능여부

재조세46019-44 재조세46019-44 재조세4601944 19930130 199301 1993 01 30

요지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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