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1. 13.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 해당 여부
재조세22607-299 재조세22607-299 재조세22607299 19921113 199211 1992 11 13
요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22601-1608, 1992. 7. 21)이 타당한 것임. ※법인 22601-1608, 1992. 7.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 지역에서 86.1.1이후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울)에서 법인을 설립(89.8.29)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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