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3. 11.
수도권 안의 다른지역으로 연구소만 분리・이전하고 부수되는 기숙사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여부
재조세22607-82 재조세22607-82 재조세2260782 19920311 199203 1992 03 11
요지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배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본문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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