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16.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
조세22607-1814 조세22607-1814 조세226071814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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