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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16.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분의 세액공제 여부

재조세22607-1814 재조세22607-1814 재조세226071814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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