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0.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재산세과-723 재산세과-723 재산세과723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참고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및 국세법령정보 등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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