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0.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재산세과-731 재산세과-731 재산세과731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