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4. 9.
중소기업 통합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법인세과세여부
법인세과 - 429 법인세과-429 법인세과429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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