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30.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659 재산세제과-659 재산세제과659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토지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도시개발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 중 공사 중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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