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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4. 10.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77 종합부동산세과-77 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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