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4. 10.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76 종합부동산세과-76 종합부동산세과76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따라서,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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