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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17.

과세이연한 중간정산퇴직금 합산과세여부

원천세과-233 원천세과-233 원천세과233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br /> <br /> <br /> <br /> <br /> <br />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않으며, 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현실적인 퇴직 포함)으로 받은 퇴직금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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