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9.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의 계산
소득세과-544 소득세과-544 소득세과544 20090209 200902 2009 02 09
요지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함)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매도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후 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매도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후 매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 나. 매도자(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 다. 매도할 때 교부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 및 그 교부 여부. 라.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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