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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5.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소득세과-482 소득세과-482 소득세과482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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