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소득세과-504 소득세과-504 소득세과504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br />
본문
귀 질의 1, 2, 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81, 2007.04.13】,【서이46012 -11810, 2003.10.20】및【서면1팀-1070, 2005.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의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43, 2007.03.29】및 【서면1팀-1047, 2006.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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