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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2.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소득세과-429 소득세과-429 소득세과429 20090202 200902 2009 02 02

요지

타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 있으며, 무신고시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함

본문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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