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해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등
소득세과-430 소득세과-430 소득세과430 20090202 200902 2009 02 02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위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며,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46011-3258, 1997.12.12 【질의】생략 【회신】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거주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