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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4. 9.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가치세과-490 부가가치세과-490 부가가치세과490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319, 2006.03.29.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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