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9. 3. 2.
한・미 SOFA에 따른 초정계약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소비세과-396 소비세과-396 소비세과396 20090302 200903 2009 03 02
요지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5조제1항을 적용받는 자가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같은 협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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