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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8. 12. 12.

외국공관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

소비세과-2871 소비세과-2871 소비세과2871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외국공관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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