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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4. 2.

공급자 기재사항 허위 기재로 밝혀져 실거래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7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402 200904 2009 04 02

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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