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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3. 12.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법인세과 - 1036 법인세과-1036 법인세과1036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3] 구분3. 기타시설 중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LED램프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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