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3.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승계여부
법인세과 - 907 법인세과-907 법인세과907 20090305 200903 2009 03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본문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재조예-366, 2007.05.25 등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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