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2.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연료공급시설의 범위
법인세과-741 법인세과-741 법인세과741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환경부 고시에 따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환경부(교통과 소관, ☎ 2011- 6804)고시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 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과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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