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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2. 10.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설치 및 본사 재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여부

법인세과 - 539 법인세과-539 법인세과539 20090210 200902 2009 02 10

요지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3조의2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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