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2. 10.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적용 및 대상업종 여부
법인세과 - 537 법인세과-537 법인세과537 20090210 200902 2009 02 10
요지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
본문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액감면여부는 주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 소득 46011-644, 1996.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소득 46011-644, 1996.02.27 1. 외국어 교재 및 테이프(이하 “교재 등”이라 함)의 출판업과 외국어 학원을 함께 경영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출판한 교재 등을 당해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에게 강의 교재로 제공하거나 당해 학원에서의 수강을 전제로 교재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학원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학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강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등 만을 판매하거나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가격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교재 등의 판매대금은 제조(출판)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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