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2. 18.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 - 4070 법인세과-4070 법인세과4070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가능하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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