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2. 18.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종료여부
법인세과 - 4067 법인세과-4067 법인세과4067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종료됨
본문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온 경우, 당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