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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7.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과 - 3655 법인세과-3655 법인세과3655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b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 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주석 : 3년간(2008.12.27.까지)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었기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호 예규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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