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27.
관광숙박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법인세과 - 3654 법인세과-3654 법인세과3654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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