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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29.

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등

소득세과-347 소득세과-347 소득세과347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것 및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으로 받는 것을 제외함

본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29조를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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