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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21.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소득 여부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소득세과-274 소득세과-274 소득세과274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부동산을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계약・관습에 따른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며, 임료에 대응하는 통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비용확정일이 귀속시기임

본문

질의 1 및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500, 2008.9.30.)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날을 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 래 ○ 소득세과-3500, 2008.09.30 【질의】생략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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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소득 여부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소득세과-274 소득세과-274 소득세과274 20090121 200901 2009 0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