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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14.

장학재단 설립자가 그 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소득세과-175 소득세과-175 소득세과175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고,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그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2004.12.06 [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장학재단 인가를 득하고자 사전절차로서 각각 소정의 금액을 출연금(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최초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도(설립인가 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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