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176 소득세과-176 소득세과176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의 암환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인으로 추가공제하고, 사업소득자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공제하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다음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소득세법 해석편람 51-1-3.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 46011-3517, 1996. 12. 28.)【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질의 2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 2와 같은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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