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30.
사업자가 폐업시점의 재고자산을 다음 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필요경비
소득세과-4960 소득세과-4960 소득세과4960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그 사업자가 폐업시점에 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외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때의 가액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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