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26.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과세소득 여부
소득세과-4889 소득세과-4889 소득세과4889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존의 법령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서면1팀-563, 2006.05.01.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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