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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21.

법원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법정이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세율

소득세과-4323 소득세과-4323 소득세과4323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고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는 그 소관부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질 의] ○ 사실관계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을 받은 자로서 SH공사에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바, 2002년에 아파트를 서울시에 수용당하고 ○○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분양권(공익사업법에 의한 철거민으로서 무주택일 경우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청에서 받아 SH동사에 지구접수만 해놓은 상태에서 수년을 기다리다가 아파트를 90% 이상 준공 후 SH공사와 분양계약하는 방식으로서 -SH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되어야 분양가격 확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해주고 입주 6개월 전에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시점까지 대금을 완납하는 것이나 입주과정에서 SH공사가 너무 과다한 분양가액을 책정하여 철거민들은 입주할 수 없어 친척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원주민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하고 승소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문제 갑설 : 당초 분양대금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과세는 없다. 을설 : 기타의 소득으로 과세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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