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7.
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소득세과-4234 소득세과-4234 소득세과4234 20081117 200811 2008 11 17
요지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당해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 사용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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