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소득세과-4189 소득세과-4189 소득세과4189 20081113 200811 2008 11 13
요지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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