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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4.

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

재소득46073-80 재소득46073-80 재소득4607380 20010404 200104 2001 04 04

요지

파산절차 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해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 46013-2043(1999. 6. 1)의 예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법인 46013-2043(1999. 6. 1) 1.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 2.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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