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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9.

가사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시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지상권설정시 관련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212 재소득46073-212 재소득46073212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규정을 참고하며,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음.

본문

1.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6292호, 2000.12.29.)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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