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5.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재소득46073-162 재소득46073-162 재소득46073162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설립되는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후 존손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시 대리자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본문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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