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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23.

주택청약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세법적용 내용

재소득46073-69 재소득46073-69 재소득4607369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별개로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일종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부터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994.1.1. 이후 시행되는 비과세저축으로서 양자는 법적근거가 다른 별개의 저축이므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문제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무관한 사항임. 2. (질의 2)에 대하여 주택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일종으로서 1994.12.22.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해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급한 증명원은 귀하의 저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저축임을 증명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증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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