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2.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구분
재소득46073-26 재소득46073-26 재소득4607326 19991022 199910 1999 10 22
요지
거주자 A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법상 그 시가초과금액이 A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타소득으로 봄
본문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로서 그 시가초과금액이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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