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7.
재화나 용역을 공급후 대가지연지급시 연체료의 VAT 과세표준 계산
재소득46073-101 재소득46073-101 재소득46073101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본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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